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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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금공장 염소가스 누출...47명 부상

유출 확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부상자 치료중

10일 오후 12시 20분경 대구 성서산업단지 영남도급사업협동조합(달서구 갈산동 100-74)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염소가스를 흡입한 47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차아염소산나트륨(hypochlorite)을 탱크로리 차량에서 저장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공장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공급하는 외부업체가 황산(sulfuric acid) 저장탱크에 화학물질을 주입하면서 두 물질이 만나 염소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45명을 투입해 방제작업에 나섰다. 현재 염소가스가 주변 공장으로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대구소방본부 산하 대구화학구조대는 주변 가스 농도를 측정 중이다.

사고가 일어난 시점이 점심시간이라 중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염소가스는 독성이 매우 강해 눈, 코, 기관지, 폐등을 자극한다. 소량 흡입한 경우 눈물이 나고 콧물 등이 나오며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김희준 대구지방환경청 주무관은 "가스가 유출된 곳에 현재 검출량은 8ppm이다. 50ppm에서 10분 이상 노출되면 사망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유출량으로는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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