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실정 비판 전단지 제작자, 공안몰이 규탄하며 개사료 살포

7일 오전, 무리한 수사 지휘하는 경찰총장 비판의 뜻으로 서울경찰청 앞 1인 시위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통합진보당 해체 등 공안 탄압,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등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전단지 제작자가 7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강한 항의를 표시했다.

박근혜 정부 실정 비판 시국전단지 제작자 박성수(전북 군산, 42)씨는 7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항의 표시로 개사료를 살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출처: 참소리]

성수씨는 “경찰이 작년 12월부터 전단지를 제작, 살포한 이들에 대한 공안몰이와 2월부터 부산, 대구, 군산에서 살포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찰이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 살인강도범 잡는 것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서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참담하다”면서 1인 시위 이유를 설명했다.

시국전단지 배포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집요하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3월 24일 전단지를 발송한 군산의 한 우체국을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도 없이 전단지를 살포한 당사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들어와 수색을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 3일 부산경찰서 앞에서는 이런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내고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가 체포되기도 했다.

그리고 일산경찰서는 일산 일대의 CCTV를 전부 확인하고 시국전단지를 살포한 시민을 찾기도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 비판을 받고 있는 시국전단지 살포에 대한 수사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정 비판 시국전단지 살포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 시작한 이 행동은 대구와 부산, 서울을 거쳐 최근에는 제주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성수씨는 “대통령의 얼굴과 이름을 전단지에 집어넣고 시국을 비판하는 것을 죄로 규정하는 것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트리는 정치경찰들의 흉악한 행태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사료를 서울경찰청 앞에서 살포한 것은 경찰의 이런 행태를 진두지휘하는 경찰총장을 규탄하는 것”이라면서 “시국전단지를 뿌릴 수 있는 권리를 방해받지 않는 그날까지 줄기차게 숨 쉬듯이 전단지를 뿌릴 것을 다짐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