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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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제품 화물운송자 ‘묻지마식 계약’ 논란

민주노총 화물연대 ‘불법·외부단체’ 규정 무더기 계약해지

풀무원 제품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가입하자 운송사가 ‘불법·외부단체’ 가입은 계약 위반이라며 11월 말일로 계약해지 통보해 논란이다.

위수탁계약을 보면 계약해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을’인 화물노동자는 ‘갑’인 운송사의 결정에 따른다고 해 ‘묻지마식 계약’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불법·외부단체 가입, 풀무원 상호 사용 문제 삼아
11월 말일로 계약해지·손배배상 통보...‘각서’ 요구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풀무원 물류센터(풀무원 자회사 ‘엑소후레쉬물류’)에서 풀무원 제품을 전국 매장으로 수송하는 화물노동자 30여명은 운송사인 대원냉동운수(주), 서울가람물류(주)로부터 11월 말일로 계약해지한다고 통보받았다.

운송사들은 노조 결성 움직임을 확인하자 올해 7월, 9월 두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이 위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차주인 화물노동자의 책임으로 운수사에 피해가 발생하면 운수사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차주가 업무 수행 중 불법모임, 외부단체에 가입하면 운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 계약 1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노조 가입과 관련해 운송사들은 ‘단체행동 선동 및 권유 중지’를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운송사의 내용증명을 보면, 원청사인 풀무원 측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대목도 눈에 띤다. 운송사는 9월 30일 내용증명을 통해 원청사와 내년 재계약이 안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부단체 가입 및 단체행동 참여와 권유 등의 행동’을 중지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면 ‘원청사와 협의해 계약해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은 11월 30일까지 차량매매후 퇴사를 하거나 위수탁계약서 성실이행 각서 또는 외부단체 탈퇴 각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운송사는 구체적으로 ‘엑소후레쉬물류-대원냉동운수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및 단체행동을 예상케 하는 일들이 발행해 회사 및 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확인 각서’를 요구했다. 이 각서를 쓰면 화물노동자는 추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풀무원’ 상호 사용도 문제 삼았다. 노조 조직체계상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연대 충북강원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에 가입했다. 운송사들은 노조 명칭에 풀무원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계약해지의 근거로도 들었다. 또한 ‘원청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며 원청사 3PL(제3자물류)화주의 계약해지 및 신규영업 확대의 지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계약해지 앞세워 노조탄압”
위수탁계약 ‘갑’에게만 유리해 계약 무효 주장 나와

운송사가 ‘노조는 불법단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편다고 화물연대는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내용증명을 통해 “화물연대는 정부와 교섭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의견 조율해 화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이라며 “화물연대가 불법단체라면 불법단체와 T/F팀을 만들어서 교섭하는 정부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화물연대는 “계약관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나 물류운송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 운송사는 차주와 맺은 위수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조합원 계약해지를 앞세워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풀무원 상호 문제에 대해선 “풀무원분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운송사는 원청사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신규영업확대 사업 지장 초래 등 손해배상까지 추정해 조합원에 대한 차별, 계약해지, 노조 탈퇴종용 등을 하는 것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최기호 충북강원지부장은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에 가입했지만 아직 운송사에 요구한 내용이 없고 회사에 불이익을 준적도 없다”면서 “계약해지 통보 이후 대화를 요구했지만 운송사가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 노조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약해지의 근거인 위수탁계약 내용이 ‘갑’인 운송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이 계약 무효 주장까지 나온다.

화물연대 임종운 음성진천지회장은 “위수탁계약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고사하고 일방적으로 ‘갑’에게만 유리하다. 옛날로 치면 종문서나 다름없다”면서 “화물노동자 ‘을’의 권리는 없다. 책임과 의무만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조건 갑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 위수탁계약서를 왜 작성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면 법원 판례상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이유의 변민혁 변호사는 “노조가 불법모임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위수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의 집회와 모임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민법 103조 위반으로 계약 그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위수탁계약의 목적을 넘어서 개인의 자유 침해 행위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풀무원 상호 사용 관련해 변 변호사는 “계약서엔 풀무원 명칭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전했다.

‘저승사자 밥을 등에 지고 일한다’
하루 15시간 이상 운행, 운송사 배차 강요 등 종합적 문제 드러나

풀무원 제품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왜 노조를 만들었을까.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에서 19시간까지 고된 장시간 운행을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피로와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졸음으로 ‘저승사자 밥을 등에 지고 일한다’는 말이 현장에 공공연히 나돌 정도란다.

여기에 더해 인력감축으로 화물노동자가 제품 하차까지 하는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운송비, 운송사의 배차 강요와 제품 손상에 따른 벌금제도 등 종합적인 문제를 들었다.

풀무원분회 관계자들은 “화물노동자가 하루 수차례 매일 트럭에서 물품을 내리는 일까지 하고 있다”면서 “12만원에서 7만원까지 삭감된 지금의 운송비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몸이 힘들어도 추가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이 사고·고장나면 운송사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배차된 물량을 처리하라고 강요한다. 대체차량을 이용하면 이 비용은 모두 화물노동자가 부담한다”면서 “원청사 풀무원, 대원냉동운수와 서울가람물류는 차가 고장 나든 말든, 노동자가 아프든 말든 풀무원 제품을 차질 없이 매장에 수송하라고 강요하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운 지회장은 “사업주들은 일할 때는 풀무원 소속이지만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운송사 소속을 강조하며 하나같이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지회장은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묵묵히 참으며 풀무원에서 하라는 대로 일했다. 운송사의 ‘배차 없다’는 폭언과 협박에 당장 내일을 걱정하며 기업의 이윤 앞에 버러지 취급을 당했다”며 “그러나 ‘모두 다 을의 책임’이라는 위탁계약서를 쥐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풀무원의 경영이념은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인권 및 다양성 존중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이란다”고 강조하며 “노조는 직접 사용자인 풀무원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코자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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