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에 찍힌 경비노동자 부당 해고 논란

약 4년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해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가 계약만료를 앞둔 6일 전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3년, 11년씩 일했던 이들은 억울함에 이곳저곳 호소할 곳을 알아보던 중 그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지난달 27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진정을 넣었다.

A 씨(66세)는 이 아파트에서 3년 7개월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었던 그를 포함한 8명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11월 말 모두 사표를 썼다. 통상 재계약을 위해 연말이 되면 사표를 썼다.

그는 11월 말 사표를 쓰고, 계속 일하던 중 12월 25일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11월 말에 일괄 사표 쓰니까 똑같이 받는 거라고 쓰라고 했다. 그 당시에는 내가 퇴직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25일에 갑자기 12월 31일까지만 나오라고 했다. 해고수당을 안 주려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12월을 기다린 것 같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A 씨와 함께 재계약이 안 된 B 씨(70세)는 이 아파트에서 11년 동안 일했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찍혀 재계약이 안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들이 고정적으로 하는 일은 등하교 출근차량 통제 및 인사, 배정구역 점검 및 청소, 주변 환경 점검, 게시판 점검, 불법주차 외부 차량 통제 및 스티커 검사 등이었다.

A 씨는 “새 입주자대표회장이 오고 나서 화단 수목 가지치기, 살충제 뿌리기, 페인트 작업까지 시켰다. 그전에는 다른 업체를 불러서 했던 작업이다. 그건 원래 하던 경비원 업무가 아니다. 부당하게 노동을 시킨 거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8월부터 11월까지 총 18번 화단 수목 가지치기를 했다. 마지막 남은 잣나무는 높이가 5~6미터 가까이 됐다.

A 씨는 “회장은 우리 둘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런 일을 시켰다. 마지막 나무는 큰 사다리를 다 펴고 올라가서 3미터 작대기에 톱을 연결해서 작업해야 했다. 너무 위험해서 못 하겠다고 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찍힌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화단 수목 가지치기, 살충제 뿌리기, 페인트 작업했던 곳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다.

알고 보니 최저임금도 못 받아
“경비원 업무는 일생에 마지막 직업...”

이들이 지난해 11월 말 사표를 쓰고도 계속 일했던 이유는 재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민주노총, 노무사 등을 찾아다니며 자문했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했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 씨는 “알아보니까 근로계약서도 갑, 을 간에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업체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퇴직한 사람이 그게 왜 필요하냐는 식이었다”며 “뭔가 불리한 게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격일제로 24시간씩 일했다. 수면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21시간이다. 감시단속노동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 감시단속노동자의 경우 월 150여만 원 정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월 110여만 원, B 씨는 월 100여만 원이었다.

A 씨는 “기본급이 99만 원 정도였고, 수당 더해서 110만 원 정도 받았다. 급여명세서도 2014년 1월에 받은 게 마지막이었다”며 “B씨는 이 명세서도 한 번도 못 받아서 기본급이 얼마로 되어있는지도 모른다. 근로계약서도 우리한테는 안 주더라”고 말했다.

  2014년 기준, 아파트 경비원 임금산출 방식 [출처: 고용노동부]

이 아파트에는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도 없었다. 24시간 근무 중 0시부터 3시까지가 쉬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 3시간도 일하던 초소 안에서 알아서 쉬어야 했다.

A 씨는 “자는 시간 3시간이 있다. 자는 시간에도 밤에 눈이 오거나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비상대기상태다. 눈 올 때는 밤새 눈을 치워야 된다.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따로 마련된 휴게실이 없었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휴게시간 중에도 노동자가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A씨는 “경비원 업무는 일생에서 마지막 직업이다. 연차수당도 퇴직할 때 주겠다고 해놓고 아직 못 받았다. 퇴직금도 퇴직하고 한참 지나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준다”며 “복직이 되면 좋겠지만 그쪽 사정이 어떤지 모른다.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 해고에 대해서 제대로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