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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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를 ‘침해’해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만히 있었다’

경찰의 세월호 추모 시민 인권침해, 8가지 유형 집단 진정 신청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경찰은 유족도 사찰하며 유족의 행진도 막아 나섰다. 추모를 위해 모인 시민들에게는 더 거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9일 오전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 및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신청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들은 △ 집회시위 자유 침해 △ 해산시민에 대한 강제연행 △ 불법 연행 및 수사 과정에서의 성추행 △ 폭력연행과 구속수사 △ 기자 구속 등 언론자유 침해 △ 압수수색 영장 없는 휴대폰 압수 등 총 8개 유형의 인권침해에 대해 8인의 직접 침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진정신청서를 국가인권위에 접수했다.

‘공동행동’ 측은 무엇보다 이번 세월호 추모 기간 중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침해됐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5월 8일과 18일 <세월호 참사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열기 위해 청와대 인근 지역에 집회신고를 신청하였으나 ‘생활평온침해’,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제한’, ‘학교시설주변’ 등의 이유로 10곳에 불허통보를 받은 끝에 결국 청계광장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집회 참여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도 지적했다. ‘공동행동’에 의하면 5월 17일부터 119명, 18일 97명, 24일 30명, 31일 5명등 5월 한 달에만 총 251명이 연행되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5월 17일 안국동 행진 중 인도로 해산한 시민들을 끝까지 추적해 총 117명을 대량 연행한 사례, 5월 18일 동화 면세점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여학생들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발생과 경찰서 구금 중 속옷 탈의 강요, 5월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던 대학생에 무리한 구속영장 발부, 5월 24일 보신각 앞에서 고등학생 연행 등 세월호 추모 정국 중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규탄 증언이 이어졌다.

명숙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 추모 기간 내내 언론을 통해 집회 참가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보도되었음에도 인권위는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는 직권조사 권한이 있고, 2008년 촛불시위 당시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가 긴급한 인권침해 현안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나서 입장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권위는 ICC에서 등급보류를 받고 6월 말까지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중이다”며 “인권위가 이번에 제출할 보고서에 세월호 참사 추모 기간 중 접수된 진정이 없었다고 할 가능성이 있기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진정이 시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경찰은 6월 10일 예정된 청와대 앞 <만인대회>에 대해서도 불허결정을 내렸다. ‘공동행동’ 측은 빠른 시일 내 공식질의를 통해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적극 개입을 촉구하고, 국내 인권단체 자격으로 ICC에 국내 인권침해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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