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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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이후 수돗물 ‘발암 위해도’ 기준 초과

심상정 “4대강 보 항시 개방하고 원수 보호해야”

4대강 사업 이후 수돗물에서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3종 발견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Ⅲ’를 분석한 결과, 장기간 음용시 발암 위해도 물질인 니트로사민류 2종과 트리할로메탄류의 1종인 브로모포름이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발암 위해도란 잠재적 오염물질에 30년간 노출될 경우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수질감시 항목인 브로모포름의 경우 오염도는 기준치 이내이지만 장기간 음용시 발암 위해도 100만 명 당 1명 기준을 초과했다. 검출빈도는 4대강 사업 이후 50% 초과했다. 4대강 수계 24개 취수장 원수에선 브로모포름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국 70개 정수장을 지난 해 3회 조사한 결과 108회가 검출된 것이다. 또, 4대강 사업 이후 브로모포름은 최대농도 평균 4.7배, 최소농도 평균 2.3배 증가했다.

브로모포름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3등급으로 분류한 물질이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도 6종 조사 결과, 발암 위해도 기준 초과 물질은 2종으로 나타났지만 6종 전체의 발암 위해도는 기준치보다 4.54배 높았다. 고위험군인 95분위수 정수장들은 발암 위해도가 17.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발암물질이 수돗물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4대강 원수가 오염됨에 따라 정수과정에서 소독부산물 발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위해성이 높아지는 만큼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해 원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니트로사민류와 같은 발암물질을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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