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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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노동청,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대상 근무실태 조사 진행 예정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7주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최근 최저임금 미만 지급,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적된 농축산업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농축산업 분야 점검 대상 사업장 비중을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지급된 임금내역 확인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 위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과 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실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축산업 분야 근무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내용은 △일일 근무시간, △휴일, △임금에서 숙소비용 공제여부 및 공제액, △임금체불 경험, △폭행·성희롱 등 근무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한다.

캄보디아어·네팔어 등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에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기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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