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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속노동자] |
창원지법 제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5명의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며, 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5,800만 원~7,200만 원의 임금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의 지휘, 명령 아래 정규직과 같은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국지엠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작업지시서, 인력충원,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한국지엠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28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843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한국지엠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체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관련해 원하청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였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한국지엠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4명에게 벌금 4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6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단을 모집했다. 소송단에는 5명의 노동자가 참여했고, 1년 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파견법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업체 등 제조업에서 근로자 파견은 금지돼 있지만, 한국지엠과 현대, 기아차 등은 협력업체와 불법파견 형태의 위장 도급 계약을 체결해 왔다. 지난 9월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에 대한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고, 9월 25일에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68명을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한국지엠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파견형태로 고용하는 불법행위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며 “한국지엠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다섯 노동자 이외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또한 2013년 12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한국지엠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의 불법 행위에 면죄를 준 사실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국지엠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 요소가 개선됐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공동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대 기아, 한국지엠 등 법원 판결 사업장에 대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견, 무허가 파견 업체에 대한 폐쇄조치를 내리는 것”이라며 “나아가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내하청 제도 자체를 없애는 일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