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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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교수협의회, 교비 유용·횡령 혐의로 전 총장 고발

인사채용 비리, 교비 횡령 등 전임 보직교수 3명도 고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전임 총장 A신부를 교비적립금 유용·배임과 교원 인사채용 비리, 교비 유용·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6월 초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전 특임부총장을 포함한 전직 대학본부 보직교수 3명에 대해서도 교비적립금 유용·배임과 교원 인사채용비리 혐의로 고발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4년간 수차례 정보공개청구, 성명서 발표, 교육부 감사 청구 등을 통해 현 대학위기 타개와 대학발전 노력을 해왔음에도 대구가톨릭대와 선목학원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비리,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학생, 학부모, 동문들과 지역사회에 피해가 우려되어 법에 호소한다”는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교수협의회는 전임 A총장(2009.1~2013.1)이 재임 중이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교비적립금 207억 여 원을 주식 등에 투자하여 학교에 32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2007년 법률이 개정돼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10년 이후 투자는 대학평의원회와 재단이사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불법 행위였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하양 캠퍼스 정문 앞 원룸 두 채가 공인감정평가 없이 시가의 3배에 달하는 36억 여 원에 매입하였는데 교협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매매계약서 사본공개를 거부하여 배임‧횡령 의혹이 들며, 이러한 예는 만촌동 풀비체 아파트 802호 매입, 하양 캠퍼스 내 건물 신‧개축 공사 시 부실자재 사용 및 비용 과다 지출 등으로 검찰에 회계 비리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협의회는 학교가 회계 비리 외에도 전임 총장 이임식 업적홍보지 발간, 출근 및 강의도 하지 않는 특정 유령교수에게 ACE, Link 등 국고지원 사업비로 임금을 지급했다며 유용·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또,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전 교무처장과 교무인사팀장이 표절로 해임된 중문과 김 모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복직·직위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이 사실을 사학연금공단에 김 모 교수의 해임·복직·해임 사실도 통보하지 않고 퇴직급여를 받도록 했다고 교수협의회는 밝혔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종교사학이 이렇게 사람을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일을 벌일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또, 교수공개채용에서 탈락한 사람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후 특별채용기준을 낮춰 신임교수로 다시 채용하는 데 전임 총장이 직접 관여됐다고 교수협의회는 밝혔다.

더불어 교수협의회는 2007년부터 2011년 5월까지 비영리 재단으로 대학적립금을 내지 않았던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2012년 법인적립금 393억 여 원 조성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자금 운영을 한 선목학원 이사 및 감사, 담당 회계법인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상당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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