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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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논란 박기준씨 울산 남구을 출마

새누리당 당내 경선 불가피

박맹우 전 울산시장에 이어 박기준(55) 변호사도 17일 울산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울산 남구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박기준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부산지검장 시절 MBC <PD수첩> 최승호 PD와 통화하고 있다. ⓒ MBC 화면 [출처: f]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 법률전문가인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새누리당 울산시당에 입당 신청서를 냈다.

이로써 남구을 보궐선거는 박맹우, 박기준 변호사의 새누리당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 김두겸 전 남구청장은 이번 주중 출마여부를 결정한다.

박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나와 사법고시 24회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하다가 2011년 부산지검장을 마지막으로 변호사 개업했다. 박 변호사는 2012년 10월부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부산지검장 재직시절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그해 6월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함께 면직됐다.

박 변호사는 2010년 4월 스폰서 검사를 취재하던 당시 MBC 최승호 PD(현 뉴스타파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통화에서 박 변호사는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한테 경고했을 거야. 그러니까 뻥긋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물론 내가 형사적인 조치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도 다 조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답변할 이유가 뭐 있어? 당신이 뭔데? 아니, 네가 뭔데? PD가 검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하는데?"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당시 에 그대로 방영됐다. 박 변호사는 김기현 시장 당선자의 사시 합격 1년 선배다.

박 전 시장은 시장 재임시절 내내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중재 요청에 ‘노사 불개입’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도착해 현대차 비정규직을 지지하자 박 전 시장은 자신의 명의로 일간지에 담화문을 내고 희망버스 참가자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전 시장은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대형마트의 난립에도 인위적 규제에 반대한다고 말해 지역 중소상인들로부터도 거세게 항의받았다.

박 전 시장은 각종 건설비리에도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매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남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 해온 김두겸 전 남구청장은 17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아 출마가 가능해졌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5년간 출마 못한다. 검사 구형이 100만원이라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 선거법 위반이 약점인 것도 사실이다.
덧붙이는 말

이정호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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