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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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편 “국정교과서...독재체제 정당성 강화”

국편 운영 대국민 사이트, “국정교과서는 정부의지 그대로 반영”

  국편이 운영하는 <우리역사넷> 사이트.

국정 <역사>교과서를 펴낼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국정교과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그대로 반영 된다”면서 “(국정교과서가) 독재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우려는 “학계에 논의를 맡겨 정리된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말한 김정배 국편위원장의 발언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19일 국편이 대국민 서비스용으로 공식 운영하는 <우리역사넷> 사이트를 살펴봤더니, 국편은 1981년에 고시된 제4차 <국사>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웹 페이지에서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국정교과서와 마찬가지”라면서 “국사교과서에서 지배층이 중심된 극복을 강조함으로써 반공체제와 독재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우리역사넷>은 또 1974년부터 국정교과서로 개편된 제3차 <국사>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는 학계의 연구 성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보다는 정부 시책을 교육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적어 놓았다.

실제로 1974년 당시 집필에 참여했던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교과서 국정화가 발표된 이후 당시 문교부가 집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신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실무 책임을 맡았던 현 김재춘 교육부장관도 2009년 6월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방안 연구> 논문에서는 “국정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선 긋기' 나선 국편 “해당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 견해”

<우리역사넷>은 ‘일반인도 쉽게 역사콘텐츠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운영하는 대국민 역사사이트다.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 관계자는 ‘국정교과서가 정부 정책의지가 반영된다, 독재체제 정당성을 강화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의 끝 부분에 ‘진필진의 개인적 견해이다’란 말이 적혀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연구용역을 받은 이들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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