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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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가만히 있으라 억압하는 독재정권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눈하나 깜빡 안하고 눈물흘리는 방송을 내보내놓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며 숨어버린 자들이
뒤에서는 유가족들을 음해하고, 방해하며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집회는 견찰, 아, 경찰? 들을 풀어서 바둑판 돌처럼 세워놓고
교통방해하고,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있네요.
도둑이 제 발 저린 탓이라고 밖에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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