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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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낙서범 잡자고 3천명 개인정보 경찰에 넘겨

김재연, “적법 절차 없는 경찰 과잉수사, 지자체 그대로 제공”

경찰이 정부 비판 낙서를 한 용의자를 잡기 위해 수천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사진과 신상자료를 요구하자 광주시 5개 구청 가운데 3개 구청이 총 2,968명의 이를 넘겨 위법 논란이 인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경찰이 불특정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적법한 절차 없이 광범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국민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역시 적법 절차 없이 경찰 수사에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광주경찰청과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24일 광주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각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3개 구청이 총 2,968명의 30~50대 남자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주민번호를 포함해 경찰에 제출했다. 또 경찰은 개인정보 관련 서류 제공받은 이후 필요할 경우 화상 자료로 쓰겠다고 밝혔다.

반면 광산구청과 남구청 등 2개 구청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경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김재연 의원실]

경찰은 지난 3월 1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현장, 가톨릭센터 등 광주 도심 16곳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독재정권 물러나라’,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 등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남성을 쫓고 있다.

CCTV영상을 분석하고 탐문수사 중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기초생활 수급자증을 가지고 다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검경의 SNS 사찰 의혹 및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권력을 총 동원해 정권을 유지하는 박근혜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낙서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광역시 전체의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 왜 필요한 것인가. 박근혜정부 비방 낙서가 아니었다면 경찰의 이렇게까지 과잉 수사했겠는가”라며 “SNS와 온라인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통한 막무가내식 불심검문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은 ‘사찰 공화국’으로 회기하고 있다”고 지적함.

앞서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은 “경범죄인 공공장소 낙서행위를 수사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추정’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 3800여 명의 기초생활 수급자 명단을 요구한 것은 수사 편의를 위한 과도한 요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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