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 백석제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 세계 습지의 날 맞아 논평 발표

전북환경운동연합이 2일 군산 백석제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전라북도가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태관광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2월 2일 ‘국제 습지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성명서에는 군산 백석제 조전의 시급성이 자세히 언급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은 고창 운곡습지와 월영습지의 6종보다 많은 9종이 서식하는 백석제는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백석제는 특히 남방계와 북방계 멸종위기 식물이 공존하는 매우 특이한 습지”라면서 “백석제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전북 습지 보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산 백석제는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입지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었던 곳이다. 123종의 식물, 250종의 육상곤충, 9종의 포유류, 68종의 조류가 현재까지 발견됐다. 최근 환경부는 백석제의 가치를 인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전라북도도 수행하라는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환경부 21개소, 해양수산부 12개소, 시도지사가 3개소(대구, 대전, 인천)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며 “고창 운곡습지 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을 4곳 보유한 전라북도도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라북도가 최근 총사업비 1,022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고자 하는 생태관광지 육성계획을 언급하고 “도내 각 시군에 1개소씩 조성하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생물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조건이다”면서 “생태관광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조치를 선행하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