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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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산재 은폐 고소고발

4월 100건, 10월 150건...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구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가 19일 한국타이어 사측을 산업재해 은폐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금속노조 측은 이날 대전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산업재해 은폐 관련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0여건이 추가로 드러나 고소․고발 한다면서, 노동부가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조는 지난 4월에도 한국타이어 대전과 금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50여 건이 발견됐다며 대전노동청에 사측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양장훈 한국타이어지회장은 “노동자 안전과 직결된 산업재해에 대해 노동부가 빨리 사건을 처리하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핑계 대며 늑장 대응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노동부가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처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대전노동청이 사건 처분 결과조차 당사자인 한국타이어지회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노동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타이어 현장은 법의 사각지대”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에 달하고 산업재해가 수없이 일어나지만 번번이 은폐돼 노동자들은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매출액이 7조 원이 넘는 거대기업인 한국타이어에서 노동자들은 건강을 담보로 이윤을 내도록 놔둘 수는 없다”면서 “대전노동청은 특단의 조치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현장에서 변화는 없었다”면서 “사측은 오리려 산업재해 은폐는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등은 당시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거나 요양기간이 끝나면 사측이 각종 불이익을 준다면서 관련 사례를 폭로한 바 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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