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성욱)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3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지회는 다음 주 중으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지부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발결의를 통과시켰다. 임단협과 별도로 진행하던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문제는 단체교섭과 병합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 등을 발표해 임금체계 문제는 올 임단협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22차 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지부는 올해 임금 15만9900원인상,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월급제 시행,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조기 시행, 토요일 유급휴일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13일부터 불법파견특별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불법파견 첫 번째 교섭에서 회사는 노조가 부정하는 ‘8.18 합의를 기본으로 협상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고, 두 번째 교섭에서 노조는 회사에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으나 회사는 사과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불법파견 교섭은 지난해 7월까지 교섭하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회사쪽에 진전된 안을 요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이후에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 124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지난해 7월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거의 1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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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