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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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2000명 채용” 불법파견 교섭 잠정합의

비정규직 조합원 “지난해 부결된 잠정합의안과 비슷”... ‘불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일 23차 사내하청 특별협의를 열고 2017년 말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000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노사와 하청지회는 지난 2014년 8월 18일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했다.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올해 1200명, 내년 800명을 추가 채용해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필요에 따른 기술직 공개 채용 시 하청업체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재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전제로 노사는 기능인력 우대방안으로 사내하청 업체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를 근무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근속경력을 인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특별고용 한다.

2010년 이후 발생한 울산 해고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재입사 절차에 응할 시 재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찬반투표는 22일 실시한다.

한편, 현장에선 이번 합의가 지난해 9월 부결된 잠정합의안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지난해 9월 잠정합의안에 대해 60%가 넘는 반대로 합의안이 부결됐는데,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새 집행부가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며 “지난해 부결된 잠정합의안과 다를 게 거의 없어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고 했다.
덧붙이는 말

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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