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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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3000일

"해군기지와 동북아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저항한 지 8월 3일로 3000일이 됐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은 8월 3일 성명을 통해 평화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1월 31일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앞 농성 천막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선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과 반대 단체 활동가 등이 망루에 올라가 있다. (사진 출처=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이들은 “투쟁 3000일에 즈음해 일부 언론에서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정부가 공사지연의 책임을 강정 주민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실제 공사 지연의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가족과 이웃끼리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 구럼비,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박근혜 정부에 물었다.

2007년부터 추진된 해군기지 건설이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나 이들은 “제주해군기지와 강정,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알리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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