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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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월호특별법 제대로 만들라" 릴레이 단식

점심단식, 릴레이 단식, 집중 실천주간...세월호 참사 교과서 싣기운동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세월호특별법 국회 야합을 규탄하고 올바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교조 위원장단과 임원, 각 시·도지부장단 등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광화문광장에서 동조단식에 들어가는 한편, 전국의 조합원 교사들이 지역별로 릴레이 단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교조는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적극 연대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동조단식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릴레이 단식을 하는 날짜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교조 조합원들은 지역별로 학교에서 점심 단식을 하고, 시·도지부장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24시간 단식을 한다.

8월 25일부터 세월호 참사 150일인 9월 16일까지를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집중실천주간’으로 정하고 교사들은 ‘공동수업’,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교사모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교사들의 실천 약속’등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각자 실천약속을 만들어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게 할 계획이다.

실천주간이 끝나는 9월 16일 이후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고, 세월호 참사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이 여당의 거부와 야당의 야합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 청문권, 사법경찰에 준하는 수사권과 독립적 특검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전인 19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추천 특검 4명 가운데 여당추천 2명을 세월호 유가족의 동의를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유가족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세월호특별법이 유가족의 뜻에 따라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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