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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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판결받은 현대차 사내하청 사망

공장내 휴게실서 쉬다가 쓰러져

현대차 사내하청 T사 소속 이모 씨(37)가 24일 저녁 울산공장 내 25반 휴게실에서 쉬다가 갑자기 구토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쓰러진 이씨를 발견한 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의무실에 연락해 이날 저녁 6시 45분쯤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30분만에 숨졌다. 동료 박모 씨는 휴게실에서 쉬다가 갑자기 토하며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3년 26살 때 현대차 사내하청으로 울산2공장에 입사해 올해엔 T사 소속으로 일했다. 이씨는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해 2010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해, 지난 9월 18일 법원으로부터 정규직이라는 1심 판결을 받은 조합원이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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