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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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또 사망

구조물 사이에 쓰러져 발견... 올들어 하청 사망만 9명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공장 안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번 죽음으로 올들어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서 9명의 하청 노동자가 숨졌다.

23일 오전 8시 50분께 현대중공업 변압기 생산부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T산업 소속 조모 씨(46)가 조선소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하고 인근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1시간여 심폐소생술 끝에 숨졌다.

동료들에 따르면 숨진 조씨는 T사의 팀장급 관리자로 평소 부지런해 업무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6시에 출근했다. 토요일인 이날도 조씨는 오전 6시에 출근한 것이 확인됐다. 조씨는 관리자라서 직접 작업공정에서 일하진 않지만 작업 시작 훨씬 전부터 출근해 도면을 들고 현장을 다니면서 전날 작업한 부분을 체크하고,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해왔다.

숨진 조씨는 일찍 나와 당일 작업 현장을 점검한 뒤 현장을 벗어난 곳에서 구조물 사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검안에 참여한 동료들에 따르면 조씨의 눈 주위가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손가락과 무릎에도 상처가 있었다. 쓰러진 조씨 주변엔 조씨가 들고 갔던 도면도 확인됐다.

병원은 조씨가 일단은 급성 심혈관계쪽의 문제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씨가 쓰러질 당시 목격자는 없다. 현재 부인 등 유족들은 울산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조씨를 확인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는 "벌써 올들어서만 9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이번 조씨의 죽음은 목격자도 없어 사인을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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