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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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정부파견 공무원이 핵심업무 맡아...독립성 훼손”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 조목조목 반박...“그대로 통과 시 특단 조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3일 저녁 9시 광화문 농성을 중단하면서 재차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조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가 반대하는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수정안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행령 개정 운동을 포함, 특조위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조위는 이날 보도자료와 함께 참고자료를 내고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수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조위는 정부 시행령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특별조사 업무에 정부 파견 공무원 중심의 사무처가 개입할 수 있도록 협의,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한 것을 꼽았다. 특별조사 업무는 위원회-소위원회-해당 국-과에서 맡고, 행정지원 사무는 사무처가 맡아야 특별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수정안 브리핑에서 여당 추천 몫의 사무처장이 파견공무원 전체를 지휘-감독한다고 해석해 사실상 위원장과 각 소위원장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세월호 특별법은 사무처의 역할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사무처장은 특조위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해수부 수정안은 특조위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한을 없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가 수행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3개 소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뺀 것이다. 특별법이 특조위의 업무와 사무를 구분하기 때문에, 각 소위원장이 특별조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것이 특별법 취지에 더 합당하지만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

특조위는 애초 정부 입법예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 기획총괄담당관을 ‘기획행정담당관’으로 명칭만 바꿨다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장이 각 소위원회의 업무 분야를 ‘종합 기획 및 조정’하는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위원장과 각 소위원회 위원장인 상임위원의 권한을 무력화한다는 비난이 일자 명칭을 바꾸고 역할을 각 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만 수정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직위의 이름을 바꾸고, 업무 내용을 ‘기획’에서 ‘협의’로 바꿨을 뿐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실질적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조항 자체 삭제를 촉구했다.

특조위는 해수부 수정안이 핵심 보직을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해 위원회 독립성 훼손이 더욱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애초 입법예고안은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조사1과장만 파견공무원이었으나, 수정안은 운영지원담당관(해수부 파견공무원), 안전사회과장(국민안전처 파견공무원)도 파견 공무원으로만 임명하게 해 실/국/과장 10석 중 핵심 직위 5석을 파견 공무원이 장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공무원 파견을 받을지 여부나 파견 공무원에게 어떤 직급을 부여할지 등은 특조위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특조위 의사와 반해 파견 공무원이 담당할 직위를 정하는 것은 특별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수부가 초기 특조위 인원을 90명으로 제한하고 6개월 후 120명으로 증원을 가능하게 한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특조위는 조사 활동 기간이 1년+추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법이 보장한 인원을 최대한으로 채용하여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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