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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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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가해자의 접촉 부위따라 징계수위 결정

성범죄 해결에 ‘피해자’ 없는 대구교육청

[출처: 뉴스민]

지난 7월, J초등학교 교사 16명은 교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대구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를 실시한 대구교육청은 이달 4일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을 ‘견책’ 조치했다.

대구교육청은 2013년 11월 성범죄 발생시 관련자를 직위해제 시키고 강화된 징계수위를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의 2013년 교원 징계 현황을 보면, 학생강제추행 교사 2명, 성인강제추행 교사 1명을 모두 ‘해임’ 징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가해자인 J초등학교 교장에게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성범죄 경중을 가해자 행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 초등인사담당 관계자는 “전문가, 전직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합리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며 “성추행의 수위가 무겁지 않아 경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생 대상 성추행은 정직부터 심하면 파면 조치를 하고, 성인 대상 성추행의 경우 추행한 부위에 따라 견직부터 정도가 심하면 파면까지 한다”고 교원징계양정기준을 밝히며, “이 교장의 경우 접촉 부위가 손이나 팔목 등 수위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교장이 견책조치를 받으면서 피해 교사들은 가해 교장과 앞으로도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됐다. 또, 가해 교장 뿐만아니라 피해 교사들은 인사상 불이익도 받았다.

대구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앞서 해당 초등학교에 기관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기관경고는 기관 전체 교사에게 성과급 제한 등 인사에 반영한다.

김영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모든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중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대구교육청은 가해자를 중심으로 징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피해 여성의 노동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가해 교장을 파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공모 교장의 경우 4년 임기가 끝나고 공모 심사를 받는데, 작은 징계라도 불이익이 크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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