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나이지리아사는 2013년 6월, 35억 달러(약 3조9000억 원) 규모의 에지나(Egina)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 설비) 프로젝트를 수주, 계약해 2017년 하반기부터 나이지리아 해상에서의 원유 생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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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성중공업 화면캡처] |
그러나 12일(현지시각) 나이지리아 언론 <선뉴스온라인> 등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라고스 연방고등법원은 지난 1월 중순 삼성중공업나이지리아사 등 모두 5개 사에 대해 에지나 FPSO 프로젝트 계약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로 지난 11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판결 전까지 계약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원고는 지난 11월 삼성중공업나이지리아사에 대한 에지나 FPSO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위탁에 관한 계약 결정이 나머지 피고들의 계약 관계 법, 규정, 규칙과 가이드라인 모두를 무시하여 불법적이며 변칙으로 얼룩져 있다며 법원이 이 문제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삼성중공업나이지리아사에 대한 계약이 현행법과 규정,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어긋나 부적합하고, 무익하며, 효력이 없어 파기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원고인 존 오와보키리(John Owubokiri) 변호사는 나이지리아 남부 니제르델타의 ‘비폭력변화발의’라는 단체에서 전국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에너지 정책을 위한 활동도 해왔다. 최근에는 작업 중 손가락 3개를 잃은 나이지리아 현지 석유노동자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미래를 위해 노동자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글을 현지 언론에 기고한 바 있다.
피고는 삼성중공업나이지리아사를 포함해 나이지리아 법무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투자관리서비스(NPIMS), 나이지리아현지생산감독위원회(NCDMB), 현지 민간 석유회사 토탈업스트림나이지리아 등 모두 5개사다.
“삼성중공업나이지리아사, 악명 높고 난폭하게 명령 위반”
이렇게 보면 정부와 국내외 기업에 맞선 소송에서 현지 변호사가 일단 승리한 셈이다. 하지만 원고 측이 삼성중공업나이지리아사와 토탈업스트림나이지리아가 법원 명령에 불응하여 공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원에 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달라고 신청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오와보키리 변호인 측은 법원에서 “피고들, 특히 4, 5차 피고들이 악명 높고 난폭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실행하여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4차 피고는 삼성중공업나이지아사를 말한다.
사건 향방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법원 심리에서 우선 가늠될 전망이다. 해당 법원은 이날 이 소송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문제에 관한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중공업나이지리아사는 법원이 이 소송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면서 선결적 항변을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원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지역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 계약 체결과 관련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선뉴스온라인> 등이 보도했다.
<참세상>은 삼성중공업에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