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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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월호 폭행 사건 유감, 매도나 악용 없어야”

불미스런 일 빌미 삼아 특별법 유보 등 악용 경계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일부 지도부가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이 사건이 악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8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어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의 지도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음주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유가족들이 장기간의 노숙 투쟁으로 심신이 지쳐가고, 세월호 특별법이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은 여든, 야든, 유가족이든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해서 긴장감을 갖고 집중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하루 빨리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을 빌미로 유가족 전체를 매도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유보에 악용하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행보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 진상은 진상대로 밝혀져야겠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족대책위 임원들이 전격적으로 총사퇴했다”며 “이제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정치권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틀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여야 협상대표 교체를 재차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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