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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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 면직 요구

17개 시도교육청 '전임자 복귀 명령'... 단협 해지 등은 다수 '미이행'

교육부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발표한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단결체의 지위를 원천 부정하는 것은 초헌법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달 26일 시도교육청에 ‘소위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요구 및 후속조치 이행 촉구(교원복지연수과-1373)’ 공문을 보내 “소위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노조 전임자의 복직 거부 등 우리 부 후속조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도교육청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한편 후속조치 이행 결과를 오는 18일까지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현재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 중 노동조합 전임자 복귀 명령은 17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 요구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히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1월 28일 대전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로 복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부가 2심 판결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후속조치들을 만들어 ‘헌법상 노조’가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노조 활동 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고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단체협약(단협)에 대해서도 보수 교육감 등 9개 교육감이 효력 상실 통보를 했다. 경기와 충북, 부산, 전남, 인천 등 5명의 진보 교육감도 포함됐다.

단협 효력 상실 통보를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교조지키기 인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과 광주,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단협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인천교육청이 더 의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협 효력 상실 통보를 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과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8곳이다.

사무실 지원 중단 통보는 11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를 따랐다. 이들 교육청은 교육청의 예산이나 교육청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둔 해당 전교조 지부의 사무실을 빼라고 한 것이다. 인천과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6개 교육청은 사무실 지원 중단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임자 복귀 명령을 제외한 단협 효력 상실 통보와 사무실 지원 중단,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해촉 등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3개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곳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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