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희망>이 지난 달 2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울산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2곳이 자사고 평가 관련 내용도 ‘규제사무’라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자사고와 특목고까지 규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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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규제개혁 추진계획 문서. 자사고의 법인전임금 전출과 운영평가 등도 규제사무에 포함시켰다. [출처: 교육희망 최대현 기자] |
울산교육청이 올린 ‘2014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면 법적근거가 있는 규제사무로 규칙과 조례 44건을 꼽았다. 그런데 이 안에는 자사고 운영 평가와 법인전입금 전출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포함됐다.
해당 규칙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사고는 2년 마다 1회 자체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 결과를 학교 누리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자체평가를 위해 학부모와 교원, 지역주민들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규칙의 상위 근거법령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이다.
또 같은 규칙에서 학생에게서 받은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매 회계년도 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해당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사고를 대상으로 한 이런 내용이 ‘규제’라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중 지정과 평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도 규제사무로 봤다. 울산교육청은 추진계획에서 “자치법규 상의 규제는 대부분 상위법령에 근거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도별 자체정비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교육청 역시 추진계획에서 26개의 법적 근거가 있는 규제 가운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에 있는 자사고 평가기준 설정 내용을 포함시켰다. 충남교육청은 “행정기관의 편의에 맞춰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례가 있어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추진계획에 적시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이 자사고의 입장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울산교육청은 현대청운고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해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충남교육청은 북일고를 평가할 입장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정 여부 평가할 교육청이...”우려
교육부 “오는 6월께 규제 정비계획 마련”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 지부장은 “자사고는 재정을 자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전임금을 꼭 전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규제라고 보는 것은 자사고 지정 목적을 인정않는 것과 같다”며 “이런 인식 속에 불법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평가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 행정과 담당자는 “규제의 타당성까지 판단하지는 않았다. 국민권익위의 기준에 따라 규제성이 있는 것들을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고 충남교육청 총무과 담당자는 “규제 현황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시 파악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제출한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지난 3일 교육청 담당 과장 회의를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법령성 규제와 관련해서 정비하는 역할을 하고 시‧도교육청은 자치사무로 위임된 조례 등을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계획에 맞춰 오는 6월까지 20%에 해당하는 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때 교육계의 완화 내지 폐지할 규제리스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