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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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27일 특별법 제정 촉구 대규모 집회 예고

“새누리당 민생법안, 평형수 뺀 세월호처럼 위험사회로 내몰 것”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4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추석 연휴 이후 다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가기 위해 15일 이후부터 ‘국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요청하는 모든 지역과 부문, 대학교, 소모임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또 단원고 유가족뿐 아니라 일반인 생존자와 피해자들에게도 정부와 시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4월 16일 세월호에 함께 탑승해 아직도 고통 받고 계신 일반인 생존자, 그리고 화물피해자, 선원피해자 분들을 생각 하겠다”며 “저희 유가족 곁에는 많은 시민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위로해 주셔서 힘을 낼 수 있었지만 그 분들은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분들이 계신지, 더욱 쓸쓸하고 힘든 추석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됐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특히 오는 15일에 세월호 특별법을 미루고 민생법안 선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향해 “민생은 안전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다”며 “안전을 근간으로 하지 않은 민생법안은 모래위에 쌓은 성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법안은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우려가 높은 의료민영화를 하는 법안 아닙니까?”라며 “이는 평행수를 뺀 세월호처럼, 대한민국을 위험 사회로 내 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족대책위는 “더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거짓 민생을 강조하기 전에 진짜 민생법안인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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