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최루탄 수출, 최근 5년간 300만발 넘어서

김재연 의원, “최루탄 사망자 39명 발생한 바레인에도 144만발 수출”

한국 최루탄 생산 업체가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5년간 전체 24개국에 316만발의 최루탄을 수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안행위)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루탄 수출현황’ 분석에 따르면 주요 최루탄 수출 지역은 각종 인권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가 많았다.

특히 2011년 이후 시민정항운동이 지속되면서 지난 3년간 최루탄 사망자가 39명이나 발생한 바레인에 한국 업체가 수출한 최루탄은 144만발에 달해 ‘폭력진압 장비 수출국’ 오명을 받을 판이다.

저임금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방글라데시에는 18만발, 한국계업체의 임금 체불로 격렬한 현지 노동자 시위가 발생한 미얀마에는 27만발 이상이 수출됐다.

지난해 터키 시위대 진압에 사용돼 논란이 되자 “최근엔 터키에 수출한 적이 없다”고 밝힌 한국산 최루탄은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터키에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터키에 수출된 최루탄양은 현재 66만발이다.

김재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최루탄을 첨예한 분쟁지역과 노동탄압국가 등에 수출하는 것은 인권후진국가, 노동탄압국가임을 자임하는 꼴”이라며 “국제엠네스티 또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최루탄을 비롯한 시위진압 장비의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