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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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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노조파괴 집중 질타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관련 검찰·법원 도마 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부품사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대전고법과 지법 등 10개 법원, 오후 4시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대전고검과 지검 등 7개 검찰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 빠지지 않고 문제제기가 나왔다.

특히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 결정한 뒤 검찰이 ‘지체 없이’ 공소 제기하지 않아 검찰 측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성기업 노조파괴...“검찰이 형사소송법 위반했다”

검찰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금속노조가) 2013년 12월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씨 등 8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지만 대전고법은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서 “결과적으로 검찰이 애초에 불기소 처분한 게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전고법이 2014년 12월 30일 재정신청을 인용했으면 검찰은 지체 없이 공소 제기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난 2015년 4월 8일에야 공소 제기했다”며 “왜 이렇게 늦게 한 것인가”라고 국감에서 질의했다. 이어 “법원에서 재정신청 인용 결정한 이후 지체 없이 공소 제기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6항에 따르면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김주원 천안지청장은 반복해서 “사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의 법 위반 논란을 잠재우진 못했다.

검찰 그동안 뭐했나?
“이제 유성기업 문제 해결해야 한다”

검찰의 공소 제기 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기호 의원은 “법원 재정신청이 인용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중인데, 증인심문에 검사가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의 노조탈퇴 및 어용노조 가입 권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주심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 측 반대 심문에 대해서도 재심문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최초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공소 유지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도 “대전지검은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관련해 철저하게 공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심지어 법원에서 재정신청 인용 결정했는데 지난 5개월간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1년부터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문제가 됐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늘 대전고법에 이어 대전고검까지 국감장에 들어오는 데 노조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이제 유성기업 문제 해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도 “이번 국감뿐만 아니라 이전 국감에서도 사업주와 창조컨설팅이 여러 사업장에서 불법 위를 한 일이 밝혀져 굉장히 경각심이 일었던 사안이다. 이 때문에 작년 국감에서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제기하고 독려한 바 있다”면서 “대전고검장이 종합적으로 불법에 대해 엄중하게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대전고검장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다”, “유념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등 답변했다.

앞서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도 여러 의원들이 유성기업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례로 서기호 의원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법원에서라도 재정신청이 받아들인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직접 보충심문을 한다든지 해서 철저하게 공소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

갑을오토텍 부당노동행위 처벌 지지부진

검찰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의원은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 6월 23일 노사합의로 결국 사측이 노조파괴 용병에 대해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3일 사업주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갑을오토텍은 노노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개입된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 회사에 제2노조를 설립하고, 이들을 통해서 제1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이 창조컨설팅 사건, 유성기업 사건, 그리고 갑을오토텍 사건에서도 나타났다”면서 “신종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검찰은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자 편이 아닌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주원 천안지청장은 “사건이 일부만 송치된 상황”이라며 “현재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앞으로 노동청 사건도 신속히 송치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지난 2011년 5월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합법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사측이 일방적으로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후 사업주와 창조컨설팅이 공모해 노조파괴를 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검찰이 2013년 12월 노조파괴 사업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부분 ‘사업주 봐주기식’ 불기소 처분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바 있다. 금속노조는 검찰 처분해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2014년 12월 30일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사측 대표이사 유시영 씨가 법정에 서는 등 현재까지 사업주의 노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2014년 12월 29일 전체기능직의 10%가 넘는 60여명을 노조파괴 목적으로 무더기 채용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측은 전직 경찰, 특전사 출신을 노조파괴 목적으로 고용했으며 복수노조 설립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일었다.

이후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와 사측이 신규채용자를 전원 채용 취소하는 등 올해 6월 23일, 8월 10일 연이어 합의하면서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이 입증됐다. 노동부는 올해 8월 5일 노조법을 위반하고 노조활동 개입, 전임자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 박효상 씨 등 4명 일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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