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는 4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제천센터장이 기사휴게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노조활동을 불법 도청하고, 비조합원을 동원해 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토록 하는 등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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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
지난 10월 28일 최 센터장이 기사휴게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노조원들을 불법 도청, 감시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경찰 측에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해왔다.
지회는 “SK브로드밴드 최금봉 센터장의 불법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담당한 하태현(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불법도청과 비조합원을 통한 일상 업무 감시, 의도적 임금삭감을 통한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하태현 노무사는 “불법 도청은 형사 처분 대상이기도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고 감시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진 도청이기 때문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더불어 “조합원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 개통업무를 하는 동안 비조합원을 동행시켜 감시토록 하고, 조합원이 시시각각 무엇을 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광범위한 감시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금체계는 기본급과 실적급으로 구성되고 실적급은 개통실적을 근거로 지급되는데, 조합원을 개통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본사에서 할당된 개통업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의도적 임금삭감을 지속해왔다”며 “이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지회는 노동부에 “압수수색를 통해서라도 부당노동행위 관련 증거를 확보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추가로 확인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후 고소장을 접수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최금봉 센터장은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11월 30일자로 직원들에게 해고 예고 통보했다. 관련해 지회는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고객 서비스 업무를 다단계하도급으로 하청업체들에게 맡기고 있는 SK브로드밴드 원청에 있다”며 “원청이 나서서 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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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 님은 미디어충청 현장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