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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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일부 유죄 대법원에 상고

11일 상고의사 밝혀... “선고유예까지 상고한 검찰에 대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대 후보 의혹 해명 요구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 일부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이 상고하는 부분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2차 공표를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한 내용이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지난 4일 상대 후보 의혹 해명 요구와 관련한 조 교육감 항소심에서 1차 공표인 첫 기자회견과 달리 공승덕 후보의 공개편지에 대한 답신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2차 공표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는데,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다”는 이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주권 보유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점,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암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무죄는 물론 선고유예까지 상고한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변호인단의 판단을 수용해 상고를 최종 결정했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유죄 부분이 무죄라는 점을 밝히겠다. 상고이유서는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기교적 판결”, “국민참여재판을 형해화한 것” 등으로 지적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검찰은 예상과 달리 무죄 부분과 선고유예 부분 모두를 대상으로 상고했다.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에 대해 “선거 당시의 행위가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며 표현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 선진국을 가는데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라며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지키고 교육자치가 지속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대법원에 전했다.

선고유예 부분까지 상고한 검찰에 대해선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일부 무죄취지의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상고를 취하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 교육감과 검찰이 양측 모두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월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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