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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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현장 방문일정 단 20분

밀양주민, 요식행위 거절...“주민 목소리 충분히 들어 달라” 호소

6월 28일로 예정된 밀양 송전탑 관련 전문가협의체 현장 방문이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이 현장방문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와 야당 추천 협의체 위원들은 밀양 주민들의 실제 피해 지역을 전문가들이 방문해 주민 목소리를 듣고,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던 세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듣는 자리가 되도록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대책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대책위 측 위원과 야당 추천위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확정된 밀양 경과지 현장 방문 일정 중에서 밀양 피해 지역 방문은 노선변경 의혹이 있는 산외면 보라마을 단 한 곳 20분에 불과하다”며 “더군다나 방문지 중에는 북경남변전소와 같이 협의체 내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지역까지 있다”고 전했다.

반대대책위는 또 “전문가협의체의 기술적 쟁점에 관한 부분들은 대부분 서류와 도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장방문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밀양송전선로 갈등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대책위는 “결국 요식적으로 방문 회수를 채우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밀양 주민들을 만나지 않고, 밀양 현장을 둘러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밀양 주민들은 협의체 위원들의 밀양 현장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지만, 20분 방문 소식에 허탈감에 빠져 있다.

반대대책위는“20분짜리 요식적 방문이 아니라, 주민들이 왜 8년간 싸워왔는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문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밀양 방문 일정을 재고하고, 충분히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전문가 협의체 위원 밀양 방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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