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법률 개정안 통과시켜라"

건설노조, 건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전국 각지에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 법률(약칭 건고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도권에서는 2월 15일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주최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시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14년에 발의된 건고법 개정안에는 건설기계 노동자의 퇴직공제 의무가입 및 퇴직공제부금 인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건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계절적 실업 지원 등 건설 기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건고법 개정안은 지난 2년간 국회에 계류되어왔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법안 논쟁에 밀려 건고법 개정안은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건고법 개정안 계류와 관련해 건설노조는 지난 3일에 열린 건설노조 5기 첫 중앙위원회에서 '15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시작으로 건고법 개정 투쟁 돌입'을 결의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고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와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변문수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은 "건고법 개정안은 지난 2년 동안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다. 국회는 민생법안인 건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건고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건고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천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민생, 민생 외치지만 실제 민생을 위한 법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는다. 민생을 외친다면 건고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건설노동자도 퇴직금 받고, 임금 체불 없이 산재 없이 제때 제값 받고 일해야 한다"며 "'건설민생법안'인 건고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건고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 뿐 아니라 각종 선전전과 상경투쟁도 결의했다.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건설노조가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건설노조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말

박병남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