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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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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부 검토서 4대강 사후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 인정

환경부 검토 자료 통해 “조사를 위한 조사임”, “부합하지 않은 조사” 지적

국토부가 실시한 4대강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 내부 검토서도 부실 조사를 인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검토의견)에 따르면, 4대강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사를 위한 조사임”, “부합하지 않은 조사” 등 부실한 조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2년도 낙동강살리기(2권역)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 [출처: 장하나 의원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3년 5월 금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한 결과, “검토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변화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임. 현재 본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주로 단순히 현황조사와 같은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낙동강(1,2권역), 한강, 영산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실제 조사결과가 작성되어 있지 않음”, “이런 보고서 내용으로는 생태계 영향과 보전대책의 실효성 파악할 수 없음”, “식물 출현종수 감소되는 양상인데도 이에 대한 원인분석,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 제시되어 있지 않음” 등을 지적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실시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작성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면서도 사업후 환경훼손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수행한 사후환경향조사 역시 부실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지금 환경부에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로는 4대강 환경훼손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개정된 지침에 의해 4대강 사후 환경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의견은 환경부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 조치의견을 제시한다. 환경영향평가법 36조에 따라 국토부는 2010년부터 매년 4대강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통보해왔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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