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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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12일 박창신 신부 2차 출석 요구

사제단, "응하지 않겠다"...15일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미사 개최

전북경찰청(청장 전석종)이 지난 1일 청장이 직접 나서 발언을 할 정도로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은 12일로 예정된 2차 소환통보에도 박창신 신부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일 박창신 신부에게 12일까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두 번째 소환통보다. 박창신 신부는 지난 1일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했다.

이번 소환에 박창신 신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3차 소환통보를 하고, 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 신부에 대한 소환조사가 지난해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 강론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피고발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과정에서 논란이 된 연평도 포격 발언에 대한 동기와 목적, 배경, 자료 입수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수사대는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면서 “그동안 법원의 판례와 국가보안법 7조 1항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 이적 및 동조 조항이 있는데 그것으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기관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전문기관에 강론의 모든 내용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감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은 11일 기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다”면서 “강론 일부분의 내용을 색깔론으로 해석하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하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 신부의 진심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소환 거부 이유를 밝혔다.

사제단은 12일 공식 논평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은 오는 15일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는 내용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단식기도회 및 시국미사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창신 신부의 시국미사 강론에 대한 색깔론 공격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다시 한번 호소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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