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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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학생 동원해 직원 사찰 논란

한국교통대 두달 넘게 조치 안 해...노조·직원 등 반발

충북 충주에 있는 국립대인 한국교통대 한 교수가 학부생을 시켜 자신이 관장으로 있는 실습관의 직원들을 사찰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해 11월부터 아직까지 이 교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학생은 물론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교통대지부와 대학노조, 직원협의회 등은 오는 10일 입장과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A교수, 학생에게 “매일 사찰해 일주일 단위로 보고하라”
양심선언 학생 피해 겪어...노조, “투쟁 나설 것”

노조 등에 따르면 한국교통대 공동실험실습관 관장으로 있는 교수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연구실 소속 한 학생에게 실습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

사찰 의혹은 교수 A씨의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습관 직원들에게 다음날 양심선언을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당 학생은 내용 증명을 통해 “A교수가 자신이 조직을 뒤엎으려 한다며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매일 사찰해 일주일 단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이 수시로 회의를 하는지 학생에게 물었다.

양심선언을 한 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타 캠퍼스로의 전과 또는 휴학을 검토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김학표 한국교통대지부장은 “교수 A씨는 교육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학생을 이용해 직원을 감시했다”며 “노조 조합원과 직원 등은 사태 해결을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가 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 해결을 촉구했지만 학교 측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다”면서 “노조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 백형록 사무국장은 “직원 사찰을 지시한 교수 A씨는 사퇴하고 해당 학생과 학내 구성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학교 측도 책임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특히 양심고백한 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 교수가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면서 “학사구조 개편 시기인 이달 안에 사표 처리 문제에 대해 결정이 날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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