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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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스마트폰으로 대응법 확인하세요"

인권단체,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앱 개발 <집회시위 제대로>

경찰이 집회 현장에 설치한 폴리스 라인만 넘어도 현장검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처벌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앱을 개발했다.


경찰은 9월 29일 집시법 개정안 추진 등을 밝힌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폴리스 라인을 넘는 경우, 즉시 검거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처벌도 기존의 징역 6월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진보네트워크와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인권단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5개 카테고리 <집회 전, 집회현장, 연행, 수사, 부록>와 26개 상황별 대응법을 담은 <집회시위 제대로>라는 앱을 개발했다.


단체들은 “국가권력이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 물리력이 집회시위를 어떻게 옭죄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서 어떻게 저항하면 좋을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차 장식으로 달고 있는 경찰에서 ‘불법이다, 멈춰라, 그만해라’를 시민들이 외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응법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집회관련 현행 법령과 시행령, 규칙 중 최소한 지켜야 할 공권력 행사의 기준과 시민의 권리를 정리하였고, 현행 법령을 뛰어넘어 인권의 관점에서 더 외쳐야 할 집회의 자유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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