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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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인권위원, 국회가 ‘거부’

찬성 99명, 반대 147명...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 ‘부결’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추천됐던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선출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선출안은 재석 26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47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다.

박김 대표는 지난 8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연)의 만장일치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이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첫 번째 인선으로 환영받았으나,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박김 대표의 과거 정당(통합진보당) 활동이 문제 되면서 추천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후 새정연은 현재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점, 인권 의제이기에 과거 정당 경력은 문제 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박김 대표를 재추천했다.

이번 부결에 명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소수자운동에서 정치 운동이란 인권의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똑같이 정파적 정치운동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라면서 “이는 인권위가 제대로 역할 하길 두려워하는 보수 정치세력들의 행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새정연이 시민사회가 참여한 내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ICC에도 좋은 사례로 이야기될 수 있을 만한 성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새정연은 지켜내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막아섰다”라고 질책했다.

새정연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은 “시민사회 인선을 받아 추천된 첫 번째 인권위원을 단지 과거 정당 활동을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시민사회 의견에 반하는 일”이라며 크게 분노했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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