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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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송전탑 반대 농성장, 군산시가 강제로 가져가

대책위, "주민 없는 틈을 타 가져가"

군산 345Kv 송전철탑 반대 주민들이 평일 오전 기도회장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군산시가 강제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다. 군산시는 14일 오후 새만금송전철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옥구농협 주차장에 설치한 농성장 중 기도회장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동을 강제로 가져갔다.

[출처: 참소리]

철탑반대대책위는 “지난 5월 18일부터 철탑공사를 반대하는 목사들의 단식 기도와 신도와 함께 기도회를 진행했던 장소”라면서 “군산시와 한전 직원들이 주민이 없는 틈을 타 컨테이너 2동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어 “컨테이너 안에는 성경책과 선풍기, 난로 등 여러 가지 물품이 있었다”면서 “주민들은 이번 행위를 절도로 보고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옥구농협 주차장은 시청 소유 토지로 불법 점유물에 대한 행정절차를 벌인 것”이라면서 “계고장 등을 통해 몇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군산시장 등이 이곳을 방문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이 컨테이너를 불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계고장을 붙이는 등의 사전 통보도 없었다”고 밝혀 컨테이너 철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군산시 산북동 인근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반대 주민들이 설치한 텐트와 차광막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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