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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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케이블카 고시 보류, 국감서 재검토해야”

환경단체, 절차상 하자 불공정 심의 논란 철저한 검증 요구

지난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지만 내용적, 절차적 불공정 심의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우선 국립공원위원회 표결에 심의 안건과 연관이 있는 부처 위원으로 참여를 한정시킨 법령을 위반해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됐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심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2014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TF를 구성해 사업자인 양양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짬짜미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 가이드라인 위반, 케이블카 찬성인사의 공원위원-민간전문위원 겸직, 일방적 공청회 진행, 정보공개 투명성 부족, 민간전문위원회 보고서 공원위원회 당일 보고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무엇보다 오색 케이블카 승인이 다른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으로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오색 케이블카 통과 당일 경남도(지리산)와 진안군(마이산)이 케이블카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고, 소백산, 신불산 등 전국에서 케이블카 건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갖가지 의혹을 검증하도록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환경부 장관 결재와 고시를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장서서 잘못된 결정의 결재와 고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해야 한다”며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또다시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이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제 남은 절차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승인 도장이 있어야 하고, 환경부 고시가 남았다”며 “환경부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동안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철저히 중립적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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