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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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도노조원 밴드도 카톡처럼 대화상대자 정보요구

정청래, “밴드 1명의 통신자료로 지인 수 백 명 사찰 가능”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을 수사하면서 카카오톡 뿐 아니라 노조원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상대 정보와 대화내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인터넷 사찰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A씨는 올 4월에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를 받았다. 동대문경찰서는 통지서에서 A씨의 통화내역과 A씨 명의로 가입된 밴드의 대화 상대방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네이버 밴드의 데이터 내역에는 대화상대방의 실명,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과 대화 내용이 담겨 있어 피의자 1명에 대한 정보 요청으로 지인 수 백 명을 손쉽게 사찰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만으로 정보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의원은 “밴드의 이용자수와 개설 모임 수를 감안하면 경찰의 요청 자료는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시 그 목적과 대상, 종류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정청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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