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A씨는 올 4월에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를 받았다. 동대문경찰서는 통지서에서 A씨의 통화내역과 A씨 명의로 가입된 밴드의 대화 상대방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네이버 밴드의 데이터 내역에는 대화상대방의 실명,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과 대화 내용이 담겨 있어 피의자 1명에 대한 정보 요청으로 지인 수 백 명을 손쉽게 사찰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만으로 정보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의원은 “밴드의 이용자수와 개설 모임 수를 감안하면 경찰의 요청 자료는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시 그 목적과 대상, 종류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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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청래 의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