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판사 이상헌)는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지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2012년 정리해고 후 노조가 사내에 연 집회, 선전전 등 검찰이 기소한 34건의 혐의 가운데 23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012년 2월 29일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해고자에 대한 사측 관리자의 사진 촬영으로 벌어진 실랑이에서 한 관리자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사건을 공동상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훈 지회장에 대해 “직접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특별협상 기간 동안 허용한 식사시간을 어기고 식당에 들어가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었다”며 “사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직접 손을 쓰지 않았더라도 위 행위자들과 함께 공동상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측에서 취한 출입제한 조치가 과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어쩔 수 없다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며 “정리해고에 대한 조합활동의 허용 범위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기준에 따라 구제를 시도하였어야 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이상 그 대가를 치러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금속노조 KEC지회는 항소할 계획이다. 이성언 KEC지회 사무장은 “12년 정리해고 철회 당시에도 사측은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도 그 중 하나인데, 특히 구미지역에서 김성훈 지회장이 투쟁력이 높으니 더 높은 형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구미의 전자부품업체 KEC는 지난 2012년 2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75명을 정리해고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해 전원 복직시켰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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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