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직권면직 안하면 ‘대집행’" 초강수

시도교육감에 "9월 2일까지 직권면직 하라" 최후통첩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처리에 미온적인 시도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해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교육부는 20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 다시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직접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교원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교육부가 직접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근거로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 제2항은 주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집행은 계고 이후 15일 뒤 효력을 발휘한다.

교육부가 대집행에 나설 경우,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대집행 대상이 되는지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사이에 권한쟁의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2일, 8월 5일에 이어 오늘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8월 5일 2차 직무이행명령에서 19일까지 직권면직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따른 교육청은 지금까지 한 곳도 없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처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은 직권면직 방침을 세웠고, 대전교육청은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직권면직 조치를 유보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국 시·도육감협의회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상견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게 대집행을 하고, 동시에 시·도교육감에게는 직무유기에 따른 형사고발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