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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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동자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기각

[기고] 법원 한국경제 걱정에 사용자에 경도된 판결 종종 선고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승소했던 울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소송은 지난2015년 1월 13일에 있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부산고등법원 2005나1888 임금)이다.

법원이 이른바 신의칙법리를 내세워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신의칙법리를 단순히 표현하자면 신뢰관계를 형성해 놓고 이를 깰 수 없다는 것인데,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해서 노사간에 신뢰가 형성이 되었고 이러한 신뢰를 깨뜨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원들의 청구가 회사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의칙법리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소송의 직접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그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노사가 공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행정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이 아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의 법해석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니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조차 못한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배제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서 이를 배제하거나 노동조합이 요구조차 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을 두고 노사간에 신뢰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소급 청구하는 사건에서 적용되는 신의칙이라는 법리를 단순하고 거칠게 표현하자면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으니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집행단계에서 현실적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법제상의 대표적인 강행법규이다. 강행법규가 지배하는 통상임금의 영역에서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신의칙을 확대 적용하는 경우 강행법규성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신의칙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좁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도 재판부는 이를 무한정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최근 법원이 한국경제를 너무 걱정하는 나머지 엄격한 법리해석이 아닌 자본과 사용자에 경도된 판결이 종종 선고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음은 세계사적으로 증명된 일이다. 대한민국 법관들이여, 경제는 그만 걱정하고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길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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