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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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사이버사찰감시법'이 필요하다!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은 세상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그 가운데 제일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인류 보편적 편리함이 부당하고 부정한 권력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유지를 위해서 이런 사이버 세상을 감시하고 통제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부정한 권력자들의 사이버 사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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