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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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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단체 공권력 감시 활동, 교통방해로 볼 수 없다”

일반교통방해죄로 피소된 인권활동가에 무죄 선고

법원이 희망버스·반값등록금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 활동을 벌이다 경찰·검찰로부터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피소된 인권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권단체는 “사법부가 인권옹호 활동으로서 집회시위에서 경찰감시의 목적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5단독 한성수)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공권력에 대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다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피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최 씨가 도로에서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로를 다닌 것만으로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시종일관 외관상 명백히 눈에 띄는 형광색 연두색 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점, 거기에는 전후면 모두 ‘인권침해감시단’ 또는 ‘인권단체연석회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시위대와 경찰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등 시위와 집회의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를 감시하는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회시위 참가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병력 사이 물리적 충돌이나 위법한 채증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도로를 지나다니거나 그 무리에 섞이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피고인이 신고되지 않거나 또는 신고된 범위나 조건을 위반하여 도로에 있었다거나 시위나 집회행렬을 따라 도로 위를 지나다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일반교통을 방해할 고의로써 한 것이거나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4차 희망버스. 연두색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활동을 감시하던 인권활동가들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번 판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현장에서 연행하거나 불법채증하여 소환 후 기소하던 검경의 관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2008년 촛불집회, 2011년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다가 연행되거나 불법채증으로 소환되어 현재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40여개 인권단체들이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공권력감시대응팀을 구성해 활동해왔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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