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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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치 투입 3년...아직도 수사중? 30년 줘야 하나”

진보당 가족대책위, “일반면회 제한, 진술거부 보복 조치”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혐의사실을 검찰과 국정원이 연이어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며 다른 녹취록 외에 증거를 내놓지 못하자 수사기간을 30년이나 300년 주면 되느냐고 비꼬았다.

이상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연행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당원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RO(혁명조직) 조직의 결성시기도 없고 장소, 인원도 없으며 조직체계는 더더욱 없는데도 법무부장관은 일관되게 수사 중이라고 했다”며 “3년간 수사를 진행했고, 프락치가 들어가 녹취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수사 중이라면, 30년을 줘야겠습니까? 300년을 줘야겠습니까?”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저희는 처음부터 왜 국정원이 10명에 대해, 보통 일신을 확보하는 체포가 기본인데 체포 먼저 하지 않고 17곳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일제히 했을까 의문이었다”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정치적 공안탄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역시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가족들은 구속자들에 대한 △일반인 접견 보장 △피해자 가족에 대한 회유 공작 중단을 촉구했다.

한동근 당원의 부인 임이화 씨는 지난 7일(토) 담당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을 전했다. 임이화 씨는 “담당검사가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신한테 연락을 주면 조사실 근처에 따로 만날 수 있게 조치를 해주겠다”며 “‘할 말이 있는데 혹시 지금 당장 와 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임씨는 “당시가 토요일 저녁이고 아이와 함께 멀리 다른 곳으로 향하던 중이라서 ‘당장은 갈 수가 없다’고 했더니 (검사가) 난감을 표하며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다, 월요일 오전이라도 전화해 달라’고 했다”며 “나중에 (변호인단으로부터) 토요일은 공소보류제도 운운하며 회유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례적으로 검사가 가족에게 연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됐다”고 가족 회유 협박 의혹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에서 조사받는 기간에도 허용되었던 일반면회가 왜 검찰조사에서는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은 분명 허위, 날조된 사건에 대해 수사협조를 거부한 채 진술거부에 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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