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지회)는 21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고법이 판결을 미루고 시간을 끌수록 노동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린다면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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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
현재 대전고법에선 지회가 제기한 ‘직장폐쇄기간 임금청구소송’, ‘부당징계 임금청구소송’, ‘미지급연월차 임금청구소송’ 등 3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재판절차는 끝났다.
지회는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기다리는데 대전고법은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면서 “대전고법이 임금차별 사건을 조속히 선고해야 임금으로 생계를 위협하는 식의 악날한 사측의 탄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건의 민사소송은 모두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지회가 승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대전고법이 선고기일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1년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진행된 노동자 징계 해고가 무효이며, 이는 사측이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난 해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사측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도 대전고법은 이 기간 노조 간부 50여명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해 4월경 선고, 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민사소송 3건은 충분한 심리가 진행됐고 관련 민·형사사건에서도 결론이 났기 때문에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대전고법이 판결을 미루는 것은 사측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을 고려하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노조파괴로 2011년 임금교섭을 아직까지 해 임금인상은 없고, 사측은 기업노조에게만 각종 타결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며 금속노조와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불법’이 입증된 직장폐쇄와 징계 기간 임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할지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면서 “가족과 자식들 걱정에 잠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이미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채무, 신용불량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회는 “대전노동청, 대전검찰청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을 3년 이상 끌다가 무혐의 처리했던 전력이 있는데, 결국 대전고법에서 재정신청을 수용하면서 대전노동청과 대전검찰청은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면서 “그런데 임금차별 사건에 대해 대전고법이 다시 시간끌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영동지회장은 “부당해고와 징계, 임금차별 등 4년 넘게 사측이 계속 물리적으로,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을 향해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자본의 불법에 법원의 처벌이 미뤄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대전고법은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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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