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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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아빠 김영오, “세월호법 시행령도 꼼꼼히 감시”

실무자 처벌 넘어 진짜 책임자 수사 촉구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시행령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감시하는데 다시 힘을 쏟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유민아빠 김영오 씨는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행령이 말귀 하나가 다르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이런 글 하나로 인해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가 있다”며 “(정부는)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하는 것 같지만 속내로는 어떻게 하면 진상을 덮을까 하는 방법으로만 가고 머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오 씨는 이어 “저희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계속 감시하고 꼭 지켜봐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오 씨는 앞으로 진행될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재판을 두고는 더 높은 책임자들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재판 진행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오 씨는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서 이 사건을 종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실무자 처벌”이라며 “저희는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크게 외쳐왔던 거고요. 그보다 더 높은 직위에서 실제 통솔했던 사람들이 왜 구하지 않았는지 구하지 못했던 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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